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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고용계약서 싸인전 알아두면 좋은 6가지

싱꿀이
2017-04-25
조회수 4885




꽤나 많은 한국분들이 부당한 계약으로 일을하거나, 계약서와 맞지 않게 일을 한다는 제보를 꽤나 받습니다.

자기나라도 아닌 해외에서 이런 골치아픈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 

  첫번째로, 나 자신이 '바보'처럼 당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.

두번째로, 너무 터무니없는 달콤한 속삭임을 주의하세요. 

( 나 자신을 알라..!!! 내가 잘난것이 1도 없는데 많은 혜택을 준다는 회사는 그냥 없습니다~~ )

누군가가 우리편에 대신 맞서 싸워주는 그런 히어로틱한 상상은 버리세요 ㅜ.ㅜ


그리고 여러분은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

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

그러기 위해선 계약서 싸인전 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은 6가지 이정도는 알아두자구요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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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Job title / Description ( 잡 타이틀과 일하게 될 포지션, 역할 등등)

- 최소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 두셔야 하겠죠??.

a포지션만 맡는 일이라 알고있었는데, a,b,c,d 까지 하게 되는건 아닌지 무조건 끝까지 

체크해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만약, 이 일을 핸들 할 수 없거나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면 그자리에서 

hr또는 상대 회사 등에게 집고 넘어 가실 수 있어햐 합니다. 




2. 보너스 & 샐러리 & 그외 배네핏

두번째는 제일 눈이 쉽게 가게 되는 '월급'  부분 !!! 우리가 그중 체크해야할 것들은

내가 네고한 월급이 맞는지, 언제 어떤통로로 월급을 받는지 !!

어떠한 befit 들이 따르는지 ; 건강보험, 휴무일 등등

그리고, 어떤 기준으로 보너스를 받게되는지도 잘 확인 해야겠죠?? 

참고로 보너스는 보통 크게 2가지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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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Guaranteed" (보장된)  & "Discretionary" (임의로, 자유재량에 의한

# 첫번째는 말그대로 보장된 보너스 입니다, 두번째는 임의로 뭐 상황에 맞게 이런 표현 입니다.




3. Cause of termination

- 이부분을 정말 잘 살펴 봐야할 부분중 하나 입니다.

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원인들 인데요.  이부분에 있어서, 모르는 법적 용어가 있다면

담당 hr 에게 꼭 되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게 좋겠죠??? 예를들어, 

"sole discretion" 같은 용어가 있다면, 당신의  고용주는 당신과 이야기 없이 

당신의 해고결정을 언제든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 있다면 어떤 사항인지 꼭 되짚고 넘어가시는게 좋겠죠?? 

그외에는 노멀하게 'just cause'  'without cause' 등이 있을텐데, 이땐, notice period를 꼭

주의깊게 봐야겠죠?? notice 기간이란 ? 내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, 정해진 기간 내에는 꼭 미리 이야기를 해야합니다.

예를들어 1개월 2개월 내에는 꼭 이야기를 미리 해줘야 한다면 그전부터,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겠죠..


4. Start & end date 

-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고용 되는 건지,  너무 짧지는 않은지, 너무 길지는 않은지 

당연히 꼭 확인해 봐야 할 문제겠죠??



5. Holidays and sick leave

- 어느 타입의 회사에 고용 되는지에 따라, 아주 다양한 타입이 있는건 사실입니다.

일본계열 회사는 일본휴무 기준으로 쉴수도, 있고 영국계열 뭐 중국 미국 등등 마찬가지겠죠?

하지만,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걸 보시면 됩니다..!!


*휴가에 대해어떤 룰이 따르는지

*년동안 얼만큼의 휴가가 나오는지

*holiday  기준이 언젠지

*크리스마스 시즌이나, 바쁜시기에도 리브(휴가)를 낼 수 있는지
 


 

6. Working hours

꽤나 많은 분들이 working hours 의 기준을 넘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군요.

일주일에 얼만큼 일하는지, 토,일요일에도 일을 하는지 

쉰다면 쉬프트제 인지 

만약 ! working hours 이외에 일을하게 되면  Over Time 페이가 이루어지는지 (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겠죠? )

회사 계열 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, 너무 부당하다 생각 드실 땐, 꼭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.



비자를 받는 입장이라해서, 무조건 회사말을 들어야한다든지, 

뭐 받아야할 부분을 받지못하고 부당하게 일을 할 필요도 

없습니다.  



이글을 보는 모든 취준생 여러분 

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!!!



BE SMART

BE CONFIDENT

BE YOU !!!






*자료 참조 : https://graduateland.com/article/employment-contrac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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